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8조 (팀의 익명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팀은 경연대회 중 자신의 소속 학교나 신상명세를 재판관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학교 또는 신상명세를 재판관에게 공개한 팀은 그 공개가 구두변론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전자격이 박탈되거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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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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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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