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8조 (팀의 익명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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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팀은 경연대회 중 자신의 소속 학교나 신상명세를 재판관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학교 또는 신상명세를 재판관에게 공개한 팀은 그 공개가 구두변론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전자격이 박탈되거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팀은 경연대회 중 자신의 소속 학교나 신상명세를 재판관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학교 또는 신상명세를 재판관에게 공개한 팀은 그 공개가 구두변론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전자격이 박탈되거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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