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4조 (참가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관은 참가 팀이나 팀원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으면 운영위에 이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심에 참가하는 팀은 재판관이 상대팀이나 그 팀원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심 개시 전에 운영위에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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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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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