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4조 (참가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관은 참가 팀이나 팀원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으면 운영위에 이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심에 참가하는 팀은 재판관이 상대팀이나 그 팀원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심 개시 전에 운영위에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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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팀의 익명성제9조 · 팀의 등록제10조 · 등록정보의 변경제11조 · 재판관의 자격과 구성제13조 · 팀의 익명성보장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참가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경연대회 방식 등제16조 · 실격제17조 · 시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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