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4조 (참가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관은 참가 팀이나 팀원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으면 운영위에 이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관은 참가 팀이나 팀원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으면 운영위에 이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심에 참가하는 팀은 재판관이 상대팀이나 그 팀원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심 개시 전에 운영위에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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