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6조 (팀의 구성과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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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팀은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팀 구성원은 참가 신청일부터 본심 종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21ㆍ9ㆍ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팀은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팀 구성원은 참가 신청일부터 본심 종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21ㆍ9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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