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6조 (팀의 구성과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팀은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팀 구성원은 참가 신청일부터 본심 종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21ㆍ9ㆍ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