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3조 (팀의 익명성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판관은 경연대회 중 참가 팀의 소속 학교나 팀원의 신상명세를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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