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5조 (참가와 자격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은 참가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법학전공)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은 참가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법학전공)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ㆍ7ㆍ1, 2021ㆍ9ㆍ3>
②참가자격은 본심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ㆍ9ㆍ3>
③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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