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4조 (경연대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연대회는 변론서 심사로 진행되는 예심과 구두변론 심사로 진행되는 본심으로 구성된다. 본심은 예심을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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