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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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ㆍ한국공법학회장ㆍ한국헌법학회장이 공동으로 대회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연대회는 헌법재판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ㆍ한국공법학회장ㆍ한국헌법학회장이 공동으로 대회장이 된다.
②경연문제 출제자와 변론서 심사위원의 선정, 재판부의 구성 등 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를 둔다.<개정 2018ㆍ7ㆍ1>
③운영위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명망이 있는 학계와 실무계의 인사 중에서 대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ㆍ9ㆍ3>
④운영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때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6ㆍ7ㆍ20, 개정 2018ㆍ7ㆍ1, 2021ㆍ9ㆍ3>
⑤<삭제 2018ㆍ7ㆍ1>
⑥운영위 위원, 경연문제 출제자, 변론서 심사위원, 재판관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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