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ㆍ한국공법학회장ㆍ한국헌법학회장이 공동으로 대회장이 된다.
경연문제 출제자와 변론서 심사위원의 선정, 재판부의 구성 등 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를 둔다.<개정 2018ㆍ7ㆍ1>
운영위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명망이 있는 학계와 실무계의 인사 중에서 대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ㆍ9ㆍ3>
운영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때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6ㆍ7ㆍ20, 개정 2018ㆍ7ㆍ1, 2021ㆍ9ㆍ3>
<삭제 2018ㆍ7ㆍ1>
운영위 위원, 경연문제 출제자, 변론서 심사위원, 재판관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