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5조 (경연대회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심은 팀원 3명 전원이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ㆍ9ㆍ3>
②경연대회의 방식, 진행절차, 변론서의 제출, 변론서의 기재사항, 채점, 벌점 등 경연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회공고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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