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10조 (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계받은 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인계순서에 따라 구분한 다음 인계순서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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