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14조 (보존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존기록은 구획시정할 수 있는 보존창고에 보관하고 보존담당부서 과장의 감독하에 보존계장이 관리하여야 하고, 보존창고의 출입에는 담당 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보존기록을 보존창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 부책출입부에 등록하고 보존된 편질의 해당 장소에는 삽지(전산양식 A2255)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
③제2항의 기록을 반환 받은 때에는 보존기록 부책출입부에 등재하고 편질의 삽지를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
④사무국장 또는 담당과장은 매월말 보존기록 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 다음 3개월이 넘는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기록반환요청서(전산양식 A2256)를 발송하여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⑤보존된 기록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서 접수 후 3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존기록의 송부에 관하여는 사무국장 또는 과장이 전결로 행한다.
⑥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보존기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원기록보존소장ㆍ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또는 법원기록보존소장ㆍ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자"를 본조의 "사무국장 또는 담당과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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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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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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