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5의2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의 인계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은 사건이 완결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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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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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