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3조 (재판사무시스템과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의 입력으로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된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내용, 보존기간 및 보존의 방법은 대법원예규(행정예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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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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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