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9조 (보존담당부서의 기록인수후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존담당부서가 완결기록을 인수받은 때에는 보존절차를 취하기 전에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록에 잘못된 점이 있는 때에는 기록반환부(전산양식 A2254 )에 기재하고, 인계받은 해당기록을 사건담당부서에 반환하여 보정을 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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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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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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