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9조 (보존담당부서의 기록인수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담당부서가 완결기록을 인수받은 때에는 보존절차를 취하기 전에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록에 잘못된 점이 있는 때에는 기록반환부(전산양식 A2254 )에 기재하고, 인계받은 해당기록을 사건담당부서에 반환하여 보정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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