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16조 (문서 및 장부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문서로서 보존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것은 법원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가. 제7조 및 규칙 제29조에서 보존기간을 영구 또는 준영구로 정한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나.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보존하는 사건기록 및 장부
각급법원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판서 및 사건기록 등을 해당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가. 제1심 법원에서의 보존기간이 10년을 경과한 재판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 :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나.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제11조제1호에 따라 재판서 정ㆍ등본의 전산발급이 가능한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 : 법원기록보존소다. 제1심 법원에서의 보존기간이 2년을 경과한 보존기간 5년 이상인 사건기록 및 장부 :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된 재판서 및 사건기록에 대하여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보존, 제증명 발급 및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를 해당 재판서 및 사건기록에 관한 제1심 법원의 보존부서로 본다.
본조의 규정에 따른 이관은 매년 2월말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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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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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