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8조 (보존기간의 기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이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 1.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1.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 : 그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된 다음해 1. 1.2. 가압류ㆍ가처분 사건기록의 보존 중에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ㆍ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어 완결된 날3. 가압류ㆍ가처분 사건기록의 보존 중에 담보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 그 담보취소사건이 완결된 날4.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집행이 완료된 후 신청의 취하나 집행해제신청(집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 그 신청의 취하나 집행해제신청이 있은 날5. 추심명령 사건기록의 보존 중에 추심신고가 있는 경우 : 추심신고에 따른 절차가 모두 완결된 날(종이기록사건에서의 제3채무자 진술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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