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7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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