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5조 (가압류ㆍ가처분 사건기록 및 추심명령 사건기록의 인계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건기록이 완결된 경우에는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이 완결공람결재를 받은 다음 보존기간(3년) 동안 사건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존하다가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1. 31.까지 폐기절차 이행을 위하여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한다. 다만, 제8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한다.1.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가압류ㆍ가처분을 발령하여 완결된 사건2.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완결된 사건3. 제3채무자 진술서철(가압류 사건은 제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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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재판사무시스템과 보존제4조 · 기록인계의 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가압류ㆍ가처분 사건기록 및 추심명령 사건기록의 인계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의 인계시기제6조 · 기록인계 전의 점검사항제7조 · 보존기간제8조 · 보존기간의 기산일제9조 · 보존담당부서의 기록인수후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