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15조 (기록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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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기간이 만료된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는 다음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만료된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는 다음해 3. 31까지 폐기절차를 이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를 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기록과 장부의 목록을 법원기록보존소에 송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각급법원장(법원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는 기록과 장부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보존하는 기록과 장부의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장, 이하 같다.) 또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법원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의 인가를 받아 폐기절차를 밟은 후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 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각급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 경과 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건기록은 보존된 질 에서 분리하여 새로 편질하고,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 항목에서 질 정보 및 기록보존기간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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