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6조 (기록인계 전의 점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을 인계하기 전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다음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종국판결ㆍ결정ㆍ명령,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청구의 인낙ㆍ포기조서, 양육비부담조서의 정본(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여부2. 종국판결ㆍ결정ㆍ명령, 화해권고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의 원본에 확정의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 여부. 다만,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11조에 규정한 독촉사건확정목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3. 종국판결의 선고 후에 소가 취하되거나 소송상화해ㆍ조정 등이 성립한 경우에 그 취지를 판결 원본에 기재한 여부4.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종국판결ㆍ결정ㆍ명령,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청구의 인낙ㆍ포기조서, 양육비부담조서의 원본에 그 취지를 기재한 여부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결 원본의 우측 상단 여백에 판결원본을 영수한 날짜와 판결정본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 여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제3항 참조)6. 결정ㆍ명령을 고지한 경우에 재판서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에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 여부(민사소송법 제221조제2항 참조)7.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청구의 인낙ㆍ포기조서, 양육비부담조서의 원본에 송달된 날짜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 여부8. 삭제(2025.12.23 제1938호)9. 부동산 기타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가. 경매개시결정등기ㆍ등록이 직권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여부(민사집행법 제141조, 제268조 참조)나. 배당실시로 완결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268조)에 의한 등기를 촉탁한 여부10. 담보제공결정이 있어 담보가 제공된 사건(다만,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담보취소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11.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가. 가압류ㆍ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나. 그 집행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의 송달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다. 가압류ㆍ가처분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이 취하되었는지 여부12. 추심명령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추심명령의 송달 및 고지가 완료되었는지 여부13. 상고심에서 사건기록을 반송받은 경우에는 항소(항고)심 재판서 원본과 대법원 재판서 정본 1통을 분리하여 반송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항소(항고)법원으로 송부하는 등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8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14. 완결 기록에 부착되어 있는 비닐커버가 분리되었는지 여부15. 제2호 내지 제4호, 제5호 중 판결정본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적은 여부 및 제7호는 법원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공증을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6. 소송비용에 대한 국고대납 또는 소송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결정(납입ㆍ추심 결정 포함)등 채권관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는지 여부(소송 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제18조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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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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