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11조 (재판원본의 발췌 및 편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과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판결 및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ㆍ명령),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ㆍ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의 원본은 사건기록에서 발췌하여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기록의 인계순서(인계순서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에 의하여 편찬하고 표지와 목록을 붙인다.
②판결 등을 경정 또는 보충한 재판의 원본은 기본이 되는 재판의 원본 바로 다음에 편찬하되, 상급심에서 원심재판을 경정한 때에는 원본은 결정법원에서 보존하고 원심법원은 그 정본을 기본이 되는 재판원본 다음에 편찬 보존한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에 대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한 결정은 별책으로 편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취소의 취지 또는 변경처분의 내용, 일자 및 책수를 전산입력한다.
③재판, 화해ㆍ인낙 또는 포기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종국판결 선고후의 소취하에 관한 서류, 상급심으로부터 송부된 상급심의 종국재판, 화해ㆍ인낙 또는 포기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정본을 제1심의 재판 또는 조서의 원본 다음에 편찬한다.
④민사재심에 관한 재판은 재심대상이 된 재판원본 다음에 편찬한다.
⑤각하명령ㆍ이송결정 기타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원본은 보존기간에 따라 별도로 편찬한다.
⑥추심명령사건의 경우 배당요구신청이 있었음에도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때에는 배당요구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도 함께 발췌하여 재판원본에 가철하며, 발췌한 모든 추심명령원본의 우측 여백에 추심신고가 있는지의 여부를 부기한다(추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및 추심금액을 부기한다).
⑦재산명시기일조서와 재산목록은 이를 기록에서 발췌하여 재산명시결정의 원본 다음에 편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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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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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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