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40조의2 (기간입찰에서의 반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주민등록증등으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신청인에게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하고, 기간입찰표 하단의 보증의 제공방법란에 빨간색 펜등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제출”이라고 기재한 후 기간입찰표 하단의 영수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각기일조서에 첨부한다.
②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기일 당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1-4호 서식(법원보관금납부서)을 이용하여 “납부당사자 사용란”에 매수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납부당사자 기명날인란”에 대리인 집행관 ○○○라고 기명날인하고, 이를 제출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와 함께 보관금 취급점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지 1]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별지 1]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번호 | 흠결사항 | 처리기준 | 비고 1 | 기간입찰봉투(이하, “입찰봉투”라고 한다)가 입찰기간 개시 전 제출된 경우 |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 입찰기간 개시 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1 | 기간입찰봉투(이하, “입찰봉투”라고 한다)가 입찰기간 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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