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6조의2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가등기권리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하 같음) 상의 주소가 상이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에 「채권신고 최고서(가등기권리자)」[전산양식 A3333]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소가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에도 발송하여야 하며, 가등기권리자가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에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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