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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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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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규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4. 3. 31., 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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