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규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4. 3. 31., 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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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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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
<별표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관리적 보안 | - 정보보호 정책 - 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 내부통제 -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 자산관리 - 업무연속성 관리 - 사고관리 - 정보시스템 도입ㆍ개발ㆍ유지보수 물리적 보안 | - 전산설비 보안 - 전산센터 보안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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