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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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인력 및 조직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인력 및 조직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1.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업무 관련 전담 조직을 확보할 것
2.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회사내부에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3.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의 정보보호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개정 2025. 2. 5.>
4.최고경영자는 전년도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그 결과를 금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할 것<신설 2025. 2. 5.>
5.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 및 보완계획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것<개정 2025. 2. 5..><신설 2013. 12. 3>
6.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제재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2.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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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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