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제2호라목의 "적격 해외주식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을 말한다.<개정 2008. 2. 11., 2015. 12. 29.>

1.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나스닥시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ic Quotation, Inc.)
3.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4.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도이치증권거래소(Deutche Borse AG)
7.유로넥스트파리(NYSE Euronext Paris)
8.홍콩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kong Ltd.)
9.싱가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Securities Trading Ltd.)
10.기타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해외시장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한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공모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민간투자법」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을 포함한다.)<개정 2025. 3. 24.>

6.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현황
제1항각호의 공시항목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1항각호의 공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10. 24.>
1.매월1일부터 10영업일 이내 : 제1항제5호<개정 2025. 3. 24.>
2.매분기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개정 2025. 9. 5.>
3.매연도말로부터 1개월 이내 : 제1항제3호<개정 2025. 9. 5.>
4.변경 후 5영업일 이내 : 제1항제4호
[본조개정 2019. 10.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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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