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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신고기간의 기산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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