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2-4조 (담보권설정등의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갑"은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개정 2010.10.18)
1.1.
2.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3.2.
4.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5.3.
6.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7.4.
8.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0%를 넘지 않는 경우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 ]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 ]%이다.(개정 2015.6.5)
9.5.
10.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1.6.
12.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13.7.
14.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15.8.
16.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17.[9. ]
18.(주1)
19.기타 본 항목의 내용과 관련 국제적인 사채 발행 관행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담보제한에 관한 예외 사정 등을 예외로서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15.6.5)
20.(주2)
21.단, 실제적인 필요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수치를 기입함으로써 본 조항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항의 기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15.6.5)
22.③
23.제1항에 따라 본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8)
24.④
25.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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