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2-3조 (재무비율등의 유지)
1. 공식 조문 원문
"갑"은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1.
2."갑"은 [ ]을 [ ]% [이상/이하]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연결, 별도, 개별 중에서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본 계약 체결일 이전 발행회사가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로 법 시행령 제168조제3항제8호 및 제170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이하 "최근 보고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표시]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 ]%, 부채규모는 [ ]원이다.(개정 2013.7.25, 2015.6.5)
3.[2.]
4.(주1)
5.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필요한 재무비율 등을 선정하여 약정토록 한다.
6.(주2)
7.단, 실제적인 필요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수치를 기입함으로써 본 조항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항의 기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예컨대 실제상의 필요와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부채비율 500~1000% 등의 수치를 기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 등)
8.(주3)
9.본 조항에 적용할 "재무비율"등은 발행사의 실제 상황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가 실제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한도에서 사채권자의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사채관리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정한다.(개정 2012.4.3)
10.(주4)
11.동 항목을 선정하고 그 기준을 기재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한
12.기준(부채비율의 기재의 경우 발행회사가 제출한 최근 보고서 및 과거 2개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 평균을 말한다)을
13.적극 활용한다.(개정 2017.9.22)
14.(주5)
15.발행회사의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변동폭을 본 조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다.
16.(주6)
17.재무비율만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유지 또는 일정 이하 신용등급(전망치 포함) 변경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내용, 기타 국내시장 또는 국제적인 관행상 covenant 항목으로 상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내용 등을 본 조항의 항목으로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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