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1-3조 (사채의 발행 및 사채청약서의 기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갑"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본 사채"를 발행하며, 본 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사채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2019.9.5)
(주)
사채를 실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문구를 사용한다.
"갑"은 본사채의 사채권을〈별첨1〉의 양식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주요내용의 요약을 기재하고, 사채권 이면의 기재사항을 사채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3.7.25., 개정 2019.9.5)
제2절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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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