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6조 (사채관리계약의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2.4.3)
①"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상호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사채권자 전체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0.10.18. 개정 2017.9.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9.22)
1.1.
2.불명확, 누락, 결함,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3.2.
4.무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경우
5.3.
6."갑"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갑"의 권한을 포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
7.4.
8.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경우
9.5.
10.기타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11.6.
12.[ ]
13.(주)
14."을"이 본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할 수 있다.
15.③
16.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관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3)
17.제7절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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