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2-2조 (조달자금의 사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
"갑"은 본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2009.2.4, 2013.7.25)
③
(개정 2009.2.4, 삭제 20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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