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2-7조 (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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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정 2012.4.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2.4.3)

①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2.4., 2013.7.25., 2015.6.5)

②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2.4, 2015.6.5)

(주)

<삭제>(개정 2005.3.15, 2008.5.15, 2009.2.4, 삭제 2013.7.25)

③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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