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7-5조 (사채관리계약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0.10.18, 개정 2010.12.10, 2012.4.3)
①
"을"은 본계약이 체결된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본을 채권의 주관회사에 제출한다.(사본에 준하는 전자적 파일을 전자매체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2.4.3)
②
본계약 체결 후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나 기타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내용에 관한 중대 사항의 실질적 변경(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의 취소 등)이 초래된 경우 "을"은 전항에서 정한 바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협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협회가 채권투자자 보호 등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투자자 등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개정 2012.4.3)
(주)
발행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발행회사 소재국 법령에 의하여 유효, 적법함에 관한 법률의견을 협회에 제출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본 표준계약에서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과 운용, 의결권, 결의방법,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잔존 채권액의 2/3 이상의 사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각 규정들에 대해 이를 자국법에 의한 적법 유효한 다른 방식, 또는 다른 결의 혹은 동의 방법에 의하도록 할 수 있고 그와 연결된 관련 조항을 이 취지에 맞추어 수정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6.5)
본계약의 증거로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발 행 회 사(갑) :
사채관리회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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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