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7-3조 (관할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
본계약에 관한 소송은 "을"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갑"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갑"과 "을"은 전항의 소송이 발생한 때 그 사실을 즉시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15, 2008.5.15,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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