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2-6조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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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정 2012.4.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2.4.3)

①

"갑"은 금융위원회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사채와 관련하여 <별첨2>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2012.4.3)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4.3)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의 직책명기재]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4.3)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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