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2-8조 (발행회사의 책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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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갑"이 본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갑"이 본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주)

발행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제2절(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본문내용은 발행회사 소재국의 법령이 국내법령과 상치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계약의 변경내용이 투자자보호상 하자가 없음을 다음 각 호의 공문을 통해 협회에 제출하여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4.1.1, 개정 2009.2.4., 2015.6.5)

1.1.
2.국내법령과의 상치여부 등 : 국내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결과
3.2.
4.투자자보호상 하자여부 : 대표주관회사의 입증공문
5.제3절 기한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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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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