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4-5조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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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정 2012.4.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2.4.3)

①

"갑"은 사채관리수수료로서 사채권면총액의 10,000분의 xx에 해당하는 금액 금 0000원을 연00회(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에 걸쳐 "을"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4.3)

②

본사채의 상환에 관한 "을"의 사무처리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은 동비용의 선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의 사무처리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1회에 00의 금액을 년00회(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에 걸쳐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사채관리가 종료하는 때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비용을 대지급한 때에는 "갑"은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개정 2009.2.4)

④

"을"은 상환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제2항의 사무처리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비용 변제받은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단서신설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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