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2.4.3)
①
"을"은 본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5.3.15, 2009.2.4, 단서신설 2010.10.18)(개정 2012.4.3, 2013.7.25)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단서신설 2010.10.18)(개정 2012.4.3)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주)
발행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제4절(사채관리회사) 본문내용은 발행회사 소재국의 법령이 국내법령과 상치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계약의 변경내용이 투자자보호상 하자가 없음을 다음 각 호의 공문을 통해 협회에 제출하여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4.1.1, 개정 2009.2.4., 2012.4.3., 2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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