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5-2조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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