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7-1조 (통지, 제출 및 공고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
본계약상의 제출 및 통지는 등기우편, 모사전송(FAX), 전자매체(e-mail)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을"의 홈페이지 및 협회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15, 개정 2009.2.4., 2015.6.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및 통지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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