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6 , 2014.3.20 , 2021.6.14 >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코스피200선물의 글로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KRX금시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3.9.16

,

2014.3.20

,

2021.6.14

>

제2장

회원과 거래소 간의 시스템 연결 등

제4조

삭제<

2022.12.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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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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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