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7조의3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9조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1조 및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0조의2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KRX금시장 및 배출권 거래시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3. 9. 16., 2014. 3. 20., 2021. 6. 14.,2025. 5. 30.,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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