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통신회선의 배정기준 <개정 2012.4.27 >)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6 , 2014.3.20 , 2021.6.14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메인 2회선과 백업 1회선의 통신회선을 회원에게 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제1항의 통신회선 수를 포함한다) 내에서 회원에게 통신회선을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시스템과 회원시스템간의 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소가 배정하는 통신회선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
,
,
>
1.
증권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통신회선
가.
메인 : 10회선
나.
백업 : 10회선
다.
재해복구 : 10회선
2.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통신회선
가.
메인 : 10회선
나.
백업 : 10회선
다.
재해복구 : 10회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배정하는 통신회선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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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증권시장의 경우 45M
2.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45M
④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원전산센터를 설치한 회원은 각 회원전산센터에 연결된 각 통신회선의 용량이 동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
⑤
거래소는 회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 통신회선의 최대 용량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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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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