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통신회선의 배정기준<개정 2012. 4. 27.>)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7조의3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9조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1조 및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0조의2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의 정규거래 및 야간거래로 구분하여 각 메인 2회선과 백업 1회선의 통신회선을 회원에게 배정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시장의 야간거래의 통신회선은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5. 5. 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제1항의 통신회선 수를 포함한다) 내에서 회원에게 통신회선을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시스템과 회원시스템간의 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소가 배정하는 통신회선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개정 2012. 4. 27., 2015. 8. 7., 2021. 6. 14., 2022. 5. 18.>
1.증권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통신회선
가.메인 : 10회선
나.백업 : 10회선
다.재해복구 : 10회선
2.파생상품시장의 정규거래 또는 야간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통신회선
<개정 2025. 5. 30.>
가.메인 : 10회선
나.백업 : 10회선
다.재해복구 : 10회선
③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야간거래의 통신회선을 배정할 때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시장의 정규거래와 야간거래에 모두 사용하는 통신회선(이하 "파생상품거래공유회선"이라 한다)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의 통신회선의 수를 계산할 때 파생상품거래공유회선의 수는 정규거래와 야간거래의 통신회선의 수에 각각 산입한다.
<신설 2025. 5. 30.>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채무증권전문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메인 1회선과 백업 1회선의 통신회선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5.>
⑤
회원에게
배정하는 통신회선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
1.<신설 2012. 4. 27., 2015. 4. 13., 2022. 5. 18.,개정 2025. 12. 15.>
1.증권시장의 경우 45M
2.파생상품시장의 경우 45M
⑥2개 이상의 회원전산센터를 설치한 회원은 각 회원전산센터에 연결된 각 통신회선의 용량이 동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27.,개정 2025. 5. 30.>
⑦거래소는 회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 통신회선의 최대 용량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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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통신회선의 배정기준<개정 2012. 4. 27.>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통신회선의 신청제7조 · 네트워크의 연결제8조 · 세션 등의 배정 및 신청<개정 2022. 12. 28.>제8조의2 · 드롭 카피의 배정 및 신청제9조 · 보안장치의 요건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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