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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6-07-02 · 소관 한국거래소 · 조문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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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6-07-02 · 조문 80개. KRX 법무포털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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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2026-07-02 시행 기준 조문 8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KRX 법무포털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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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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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기주식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제11조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호가의 특례제12조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제12조의2 유동성공급회원제12조의3 유동성공급계약제12조의4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제12조의5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제12조의6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제12조의7 시장조성자제12조의8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제12조의9 시장조성자의 평가 등제13조 프로그램매매 호가 등의 관리 및 보고제14조 호가의 가격제한폭제15조 호가단위제16조 호가의 접수제16조의2 접속해제 시 호가취소제17조 경쟁매매의 원칙제18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제19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제19조의2 장중대량매매제19조의3 장중경쟁대량매매제19조의4 장중바스켓매매제2조 정의제20조 시간외종가매매제21조 시간외대량매매제21조의2 시간외경쟁대량매매제21조의3 시간외단일가매매제21조의4 시간외바스켓매매제22조 신규상장종목 등의 호가의 범위 및 가격결정방법등
제23조 ~ 제5조 (30개)
제23조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등<개정 2014. 10. 1.>제23조의2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제23조의3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제23조의4 저유동성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20. 7. 22.>제24조 매매거래의 통보 및 확인제25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제25조의2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제26조 시장의 일시중단 등<개정 2015. 4. 29.>제27조 착오매매의 정정제27조의2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제33조 계좌의 설정등제34조 약관의 기재사항등제35조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제36조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제37조 대리인의 제한제38조 주문수탁의 기재사항제39조 수탁의 방법제39조의2 주문방법등의 공표 및 설명제4조 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제40조 수탁의 거부제41조 위탁주문의 처리제42조 위탁증거금제43조 대용증권의 종류 등<개정 2016. 12. 28.>제44조 매매거래내용 등의 기록·유지제45조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제46조 기명식 출자증권 등의 납부제47조 이연결제시 처리제48조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제49조 수수료제5조 휴장
제50조 ~ 제9조의4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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