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2-12-07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76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2-12-07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21
>
[전문개정
2009. 1.28
]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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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자기주식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제10조 제4항은 제외한다제10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11조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호가의 특례제12조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제13조 프로그램매매 호가 등의 관리 및 보고제14조 호가의 가격제한폭제15조 호가단위제16조 호가의 접수제17조 경쟁매매의 원칙제18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제19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제2조 정의제2조 종전 규정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제2조 시장의 임시중단에 대한 적용특례제2조 주식의 병합, 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 관련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적용례제2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준비 및 특례제20조 시간외종가매매제21조 시간외대량매매제22조 신규상장종목 등의 호가의 범위 및 가격결정방법등제23조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등
<개정
2014.10.1
>제24조 매매거래의 통보 및 확인제24조 제27조의2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 ~ 제48조 (30개)
제25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제26조 시장의 일시중단 등
<개정
2015.4.29
>제27조 착오매매의 정정제27조 제27조의2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 적용범위제29조 채무인수할 매매거래의 확인제3조 매매거래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0조 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제31조 결제내역의 통지제32조 결제불이행시의 처리제33조 계좌의 설정등제34조 약관의 기재사항등제35조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제36조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제37조 대리인의 제한제38조 주문수탁의 기재사항제39조 수탁의 방법제4조 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제4조 매매거래계좌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40조 수탁의 거부제41조 위탁주문의 처리제42조 위탁증거금제43조 대용증권의 종류 등
<개정
2016.12.28
>제44조 매매거래내용 등의 기록·유지제45조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제46조 기명식 출자증권 등의 납부제47조 이연결제시 처리제48조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