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세션의 운영<개정 2014. 2. 28.>)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7조의3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9조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1조 및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0조의2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전용세션의 배정 전 해당 위탁자가 전용세션 이용에 적합한 위탁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용세션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세션의 효율적 운영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전용세션 이용자의 주문건수가 적거나 거래체결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해당 위탁자에 대해 전용세션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세션을 재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③거래소는 매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회원의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을 산출하여 이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 2. 28.>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제10조의 세션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 다만,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회원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28.>
⑤회원은 전용세션 및 공용세션의 관리기록, 세션별 호가제출시간 차이에 따른 조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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