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세션의 운영 <개정 2014.2.28 >)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6 , 2014.3.20 , 2021.6.14 >

1. 조문 원문

회원은 전용세션의 배정 전 해당 위탁자가 전용세션 이용에 적합한 위탁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용세션을 배정하여야 한다.

회원은 세션의 효율적 운영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전용세션 이용자의 주문건수가 적거나 거래체결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해당 위탁자에 대해 전용세션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세션을 재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

거래소는 매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회원의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을 산출하여 이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2.28

>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제10조의 세션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 다만,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회원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28

>

회원은 전용세션 및 공용세션의 관리기록, 세션별 호가제출시간 차이에 따른 조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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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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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