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보안장치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7조의3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9조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1조 및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0조의2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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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2조

제2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39조

제2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57조

제2항,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118조

제2항,「KRX금시장 운영규정」제104조제2항 및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66조

제3항의 보안장치란 금융감독원의「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3. 5. 3., 2013. 9. 16., 2014. 3. 20.,2025. 11. 12.>
②회원은 제1항의 정보보호시스템을 회원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고 침입차단기능을 전용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
③회원은 제1항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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