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보안장치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6 , 2014.3.20 , 2021.6.14 >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82조제2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39조제2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7조제2항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18조제2항

「KRX금시장 운영규정」제104조제2항

의 보안장치란 금융감독원의「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3.5.3

,

2013.9.16

,

2014.3.20

>

회원은 제1항의 정보보호시스템을 회원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고 침입차단기능을 전용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

회원은 제1항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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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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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