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2-12-07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8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2-12-07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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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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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호가의 제출제11조 공매도호가의 제한제12조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제13조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제14조 자기주식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제14조 제4항은 제외한다제15조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호가의 특례제16조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제17조 유동성공급회원제18조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제19조 호가의 가격제한폭제2조 정의제2조 시장의 임시중단에 대한 적용특례제2조 주식의 병합, 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 관련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적용례제2조 소액투자전용계좌 폐지에 관한 특례제2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준비 및 특례제20조 호가단위제21조 호가의 접수제22조 경쟁매매의 원칙제23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제24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제24조 제27조의2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5조 장중대량매매제26조 시간외종가매매제27조 경매매
제27조 ~ 제52조 (30개)
제27조 제27조의2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 신규상장종목 등의 호가의 범위 및 가격결정방법등제29조 매매거래의 통보 및 확인제3조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0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제31조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제32조 착오매매의 정정제33조 적용범위제34조 거래증거금의 예탁 등제35조 채무인수할 매매거래의 확인제36조 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제37조 증권의 미납부·미수령시 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제38조 결제내역의 통지제39조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제4조 매매거래시간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40조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제41조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제42조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 통지 등제43조 결제지시제44조 결제회원의 증권 미납부·미수령시의 처리제45조 증권 미납부·미수령종목에 대한 이연결제대금의 수수 등제46조 증권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제47조 증권결제의 특례제48조 결제지연손해금제49조 결제불이행시의 처리제5조 휴장제50조 결제불이행에 따른 조치의 해지제51조 계좌의 설정등제52조 약관의 기재사항등
제53조 ~ 제9조 (28개)
제53조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제54조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제55조 대리인의 제한제56조 주문수탁의 기재사항제57조 수탁의 방법제58조 주문방법등의 공표 및 설명제59조 수탁의 거부제6조 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제60조 위탁주문의 처리제61조 위탁증거금제62조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개정 2022.4.27 >제63조 대용증권의 종류 등 <개정 2016.12.28 >제64조 매매거래내용 등의 기록·유지제65조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제66조 기명식 출자증권 등의 납부제67조 이연결제시 처리제68조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제69조 수수료제7조 매매의 중개제70조 시세 등의 공표제71조 배당락 등의 조치제72조 시장상황 등의 상시파악제73조 호가전 예납제74조 결제전 예납제75조 매매관련자료의 보존기간제76조 시행세칙제8조 매매거래의 종류제9조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개정 2022.12.7 >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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