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7조의3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9조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1조
및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0조의2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6., 2014. 3. 20., 2021. 6. 14.,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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