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3-07-05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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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3-07-05 · 조문 20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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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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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6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기초자산제100조 권리행사의 신고제101조 권리행사의 배정제102조 옵션의 소멸제103조 차감 및 차감결제현금·차감결제기초자산의 확정제104조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제105조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등제106조 비용의 부담제107조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등제108조 매매전문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제109조 거래정지회원의 미결제약정의 해소제11조 결제월 등제110조 파생상품계좌의 설정제111조 약관의 기재사항제112조 약관의 중요내용의 설명 및 교부제113조 위험고지서의 교부 등제114조 위탁자관련사항의 기록 등제115조 파생상품계좌설정약정서 등의 보관제116조 회원의 선관의무 등
제117조 ~ 제146조 (30개)
제117조 주문내용의 확인제118조 주문의 수탁방법제12조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제122조 주문 접수시간의 기록 등제123조 협의거래의 수탁제124조 수탁의 거부제125조 위탁자에 대한 거래내용의 통지제126조 정의제127조 기본예탁금제128조 대용증권의 종류 및 가격 등제129조 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및 말소제13조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제130조 대용증권·외화증권의 이용제한제131조 외화증권의 혼합보관 등 <개정 2019.8.28 >제132조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증거금의 예탁제133조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 및 관리제134조 사전위탁증거금제135조 사후위탁증거금제136조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제137조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개정 2015.4.29 >제138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제139조 위탁증거금의 사용제한제14조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제140조 일일정산 및 정산가격제141조 당일차금의 수수제142조 갱신차금의 수수제143조 매도·매수 대등수량의 소멸제144조 최종결제제145조 옵션대금의 수수제146조 매도·매수 대등수량의 소멸
제147조 ~ 제18조 (30개)
제147조 위탁자의 권리행사 신고제148조 권리행사결제제149조 차감결제제15조 기초자산제150조 위탁자의 결제시한제151조 기초자산 수수의 책임제152조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제153조 유동성관리상품 및 상장폐지예고상품의 지정제154조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제155조 주식선물거래 등의 제한 <개정 2017.2.8 >제156조 파생상품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의 비상조치제157조 결제조건 등의 변경제158조 시장상황 등의 상시파악제159조 회원에 대한 조치제16조 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제160조 회원의 보고 및 자료제출제161조 회원에 대한 통지사항제162조 파생상품담당자제163조 파생상품책임자제164조 파생상품담당자의 등록취소제165조 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제166조 미결제약정의 타회원 인계제167조 위탁수수료의 징수제168조 실비의 징수제169조 파생상품계좌의 기록제17조 행사가격제170조 결제조건 등의 변경통지제171조 대리인의 제한제172조 시행세칙제18조 권리행사의 유형
제19조 ~ 제31조 (30개)
제19조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제2조 정의제2조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폐지제2조 통화선물 거래기간 변경에 대한 적용례제2조 미니금선물 거래개시일 및 거래기간의 특례제2조 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제한의 특례제2조 통안증권선물 최종거래일의 특례제2조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에 관한 특례제2조 주가지수옵션 거래승수 변경에 대한 적용례제2조 통화옵션거래 최종거래일의 특례제2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준비 및 특례제20조 최종거래일 및 권리행사결제일제21조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제22조 기초자산제23조 거래수량단위 및 거래승수 등제24조 결제월 등제25조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제26조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제27조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제28조 기초자산제29조 거래수량단위 및 거래승수 등제3조 시장의 구분제3조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폐지 관련 경과조치제3조 통화선물 거래개시의 특례제3조 금선물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의 특례제3조 3년국채선물거래 및 5년국채선물거래에 대한 경과조치제3조 통안증권선물 거래개시의 특례제3조 통화옵션거래 거래개시 및 거래기간의 특례제30조 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제31조 행사가격
제32조 ~ 제54조 (30개)
제32조 행사가격의 조정 등제33조 행사가격의 특별설정제34조 권리행사의 유형제35조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제36조 최종거래일 및 권리행사결제일제37조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제38조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제39조 결제월 등제4조 거래시간제4조 기본예탁금의 예탁의 특례제4조 통화선물 미결제약정의 특례제4조 10년국채선물거래에 대한 경과조치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40조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제41조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제42조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제43조 국채 및 최종결제대금의 수수제44조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제45조 결제월 등제46조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제47조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제48조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제49조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제5조 휴장일제5조 통화선물 갱신차금 산출의 특례제50조 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제51조 행사가격제52조 권리행사의 유형제53조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제54조 최종거래일 및 권리행사결제일
제55조 ~ 제8조 (30개)
제55조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제56조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제56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제57조 결제월 등제58조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제59조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제6조 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제60조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제61조 금괴의 수수제62조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등 <개정 2019.7.10 >제63조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제64조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제65조 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제66조 호가접수시간제67조 호가의 기록 및 통지제68조 호가의 효력제69조 호가의 취소 및 정정제7조 거래의 중개제70조 호가의 가격제한제71조 호가의 수량제한제72조 개별경쟁거래의 원칙제73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제74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제74조 제3항은 제외한다제75조 협의거래제76조 거래의 임의적 중단제77조 주식상품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개정 2015.4.29 >제78조 주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주가지수옵션거래 등의 필요적 중단제79조 거래내용의 통지제8조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의한 거래계약의 체결
제80조 ~ 제9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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