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시스템 등의 관리<개정 2025. 5. 30.>)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7조의3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9조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1조 및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0조의2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회원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2조
에 따라 회원이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회원과 거래소는 호가제출시간을 측정하는 각 시점이 1000분의1초까지 구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파생상품시장의 정규거래를 위한 통신회선을 야간거래에 사용하거나, 야간거래를 위한 통신회선을 정규거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파생상품거래공유회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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