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세션 운영기준<개정 2014. 2. 28.>)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7조의3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9조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1조 및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0조의2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세션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세션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2022. 12. 28.>
1.제10조에 따른 세션 운영원칙
2.제11조에 따른 세션 운영에 관한 사항
3.제8조의2에 따른 드롭 카피의 이용에 관한 사항
4.「세션 운영기준」의 관리를 위한 회원 내 담당조직, 업무처리 절차
5.그밖에 「세션 운영기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원은 제1항의 「세션 운영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시행일 전 7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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